뉴시스 | 기사입력 2007.03.26 14:56
서울=뉴시스】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대책을 발표하고, 포털.UCC 등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과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에 대한 대책을 공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1건의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을 망 사업자에 요청했으나 15.6%만이 차단됐다. 해외 음란사이트의 DNS를 차단하고 있지만 음란사이트의 대다수가 차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이유로 인터넷 유저들이 우회접속(DNS free, 프락시서버 등)으로 사실상 해외 음란사이트로 재접속할 수 있으며 강제규정 없이 권고사항에 불과한 정보통신부의 차단 요청에 망 사업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들었다.
특히 우회접속의 경우 현행 차단방식을 우회할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이 포털을 통해 버젓이 검색되고 있어 현재의 차단 기술로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3~5월 중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개의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DNS 차단 방식은 음란사이트의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만연히 시도되고 있는 우회접속에 대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강력한 차단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안에 우회접속 차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예: http://www.big.or.jp/~jrldr/index.html)까지 차단할 수 있는 URL 차단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그러나 URL차단 역시 해외 음란사이트를 모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통신부 이태희 팀장은 “현재까지 우회접속 기술의 경우 URL 차단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향후 또 다른 우회접속방식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Packet(내용) 분석을 사용하면 해당 콘텐츠까지 검색.차단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단이 가능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우회접속 방식을 차단할 수 있는 URL방식의 경우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아 URL방식 도입 전까지 현재와 같은 우회접속 시도가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7월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장관 명령권 행사가 확대되면 각 망 사업자의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권고가 명령으로 강제성을 띄게 돼 차단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음란사이트 차단에 대한 장관의 명령이 실행돼도 7월까지 URL 차단 방식이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DNS 방식으로는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한편 이번 차단 명령방침에 대해 한 망사업 관계자는 “음란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차단이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일부 고객이 사이트 차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경우 입장이 곤란한 케이스가 있었다”며 “정통부에서 인터넷음란물차단 관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면 고객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어 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